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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개정

연구 윤리 규정은 과학기술부 훈령 제236호 규정과 국제 출판 윤리위원회 규정인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의 GUIDELINES ON GOOD PUBLICATION PRACTICE을 우선 적용하되 본 학회지가 제시하는 목적과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우리 학회 정관 제4조에 규정한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행하는 한국농약과학회지에 게재 되는 출판물(연구물)과 관련하여 표절 행위를 방지하고, 윤리규정을 준수하게 하며,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문제를 해결 하는데 있다.

제2조(구성)

  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 위원회 위원장은 차기회장이 겸임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되 우리 학회 총괄운영위원장, 편집위원장, 학술위원장, 윤리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3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운영)

  1. ① 위원회는 인정할만한 외부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피심사자가 윤리 위원회의 위원일 경우 심의에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3. ③ 위원장은 심의회 개최일로부터 최소한 1달 이전에 등기 우편으로 피심사자에게 피심 취지를 통지하여 심의회에 출석 또는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피심사자가 위원장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소명하지 않은 경우 피심사 취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4. ④ 위원장은 피심사자 외에도 적절한 심사를 위한 제3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한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5. ⑤ 위원회는 피심사 사유, 피심사자 소명, 심의 최종결과를 피심사자와 회원에게 학회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나 위원 각자의 의견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제5조 (출판 부정행위의 금지)

  1. ① 논문의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 관계 법령의 규정과 사회상규, 조례에 근거하여 논문 출판의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②저자됨의 기준은 아래 네 항목 모두를 충족하여야 한다.
    1. 1. 연구 설계,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많은 기여를 하고
    2. 2. 논문에서 중요한 내용을 작성하거나 수정하고,
    3. 3. 논문 투고 전 최종 검토 및 승인을 하고,
    4. 4. 연구의 정확성이나 진실성과 관련된 사항들이 제대로 조사되고 해결되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의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합의를 함
  3. ③ 전호와 관련된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④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부정행위에 따른 사후조치)

  1. ①윤리위원장은 부정행위에 해당되는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 또는 출판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1. 논문이 인쇄형태의 출판이 되었을 경우와 홈페이지나 저널학술지에 발표된 경우에는 해당출판물을 삭제하여야 한다.
    2. 2. 논문의 저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간 우리 학회 학술 발행지에 주저자를 포함한 모든 저자로 논문 게재 또는 출판을 금지하여야 한다.
    3. 3. 논문의 저자에 대하여는 향후 2년간 우리 학회 학술대회에서 연구논문 등의 발표를 금지하여야 한다.
  2. ②윤리위원장은 부정행위에 해당되는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 또는 출판을 위하여 투고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1. 논문은 학술지나 홈페이지에 출판하여서는 아니된다
    2. 2. 논문의 저자에 대하여는 향후 1년간 우리 학회 학술 발행지에 주저자를 포함한 모든 저자로 논문 게재 또는 출판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7조(결과조치)

이 위원회는 위원회의 조사심의 결과를 즉시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 신속히 징계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차기 상임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세칙)

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행세칙은 따로 정한다.

제9조(기타)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학회 이사회 결정에 따르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제정한 과학기술윤리강령에 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연구윤리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 한다.